[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20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다.
또,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간 임실군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가린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다룬다.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세부일정은 20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0일 ~ 2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4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2월 6일 ~ 12월 15일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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