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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가 '엄마'라 불렀던 여성도…"3억 넘게 뜯겼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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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씨와 공효석씨도 함께 고소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27)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 A씨도 전 씨에게 돈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그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37)씨도 함께 고소했다. 두 사람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18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전씨로부터 3억6800만원대 돈을 편취당했다며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송파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난해 3월 곧바로 A씨에게 접근했다. 전씨는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고,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며 자신에게 '엄마'가 되어주길 부탁했다고 한다.

A씨의 마음을 얻은 전씨는 그와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전씨가 A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전씨가 이렇게 가져간 돈으로 대부분 남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거나 함께 여행가는 데에 썼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통장 입금내역과 카드사용 영수증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전씨에게 돈을 보내준 날, 곧바로 남씨와 공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서 그 배경을 경찰이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JTBC가 확보한 전씨 차명계좌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전씨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넘겨받은 뒤 곧바로 남씨와 공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공씨는 "펜싱장에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씨와 알게 됐고,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샵 매장에서 전씨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 뿐"이라며 공모 의혹은 오해란 취지로 해명했다.

남씨는 공씨와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3일 남씨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와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을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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