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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멱살 잡고 흔든 기숙사 사감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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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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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는 16일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교 기숙사 사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 기숙사에서 B군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서 훈계했는데, B군이 방문을 세게 닫으며 항의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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