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인들을 세뇌시킨 뒤 이들 스스로 자신의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 교회 장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B씨와 교회 집사 C씨 역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교인들을 세뇌시켜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2785266cc3856.jpg)
검찰 수사관이기도 한 A씨 등 3명은 자신들 교회에 다니는 자매 관계의 여신도 3명을 현혹한 뒤 이들로 하여금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여신도 3명에게 "너희들은 4~5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믿게 했으며 이에 자매들은 지난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들 자매 외에 또 다른 여신도에게도 "삼촌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믿게 해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평소 A씨 등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보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신도들을 세뇌, 이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인들을 세뇌시켜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a3d67a3517c55.jpg)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만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인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돼 교회 내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며 "(피해자들이 진술한) 성폭행 사실은 피고인들이 교인들에게 오기억을 주입해 만든 허구로,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무고 내용은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교인들을 세뇌시켜 가족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교회 장로 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b49a6e7290cbd.jpg)
아울러 "피고인들은 교인들을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피무고자는 4명, 고소사실만 3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여지도 찾을 수 없다"며 이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각각 1년씩 가중된 형량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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