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김해시가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수능시험 전날인 15일 장유지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과 건전한 음식문화 만들기를 위해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김해지역 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돼 처분 받은 경우는 77건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위·변조 와 도용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폐업 등 피해를 겪는 영업자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소폐쇄로 가중처분 된다.
이번 캠페인은 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김해서부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김해시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김해시지부, 장유지역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김해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자체 제작한 ‘19세 미만 청소년 술판매 금지’ 홍보 안내판을 호프·소주방·주점 등의 출입문에 부착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 판매를 금지하는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신길재 김해시 서부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김해시와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너무 일찍 음주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음식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식점 영업주도 주류판매 시 꼭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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