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트럭 운전자가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고의로 가로막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경기 화성시 인근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는 뇌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구급차가 달리던 도로는 2차로로 차들이 줄지어져 빨리 갈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자, 도로에 있던 차들은 좌우로 길을 텄다.
길을 터 준 차들 사이로 이동하던 구급차는 이내 화물 트럭 한 대에 가로막혔다. 이 트럭은 오른쪽 갓길 공간이 있음에도 이동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는 30초 정도 이어졌고, 결국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길 막지 말고 갓길로 나와달라. 신고하겠다"고 경고 방송했다. 수차례 방송했지만, 길을 터주지 않은 트럭은 오히려 차선을 넘나들며 구급차 주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구급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왼쪽 차와 트럭 사이를 힘겹게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연은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한 변호사는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이다"며 "고의로 안 비킬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차선 물고 주행하는 거 보니 고의다" "법적 처벌이 합당하다" "이송 중이던 환자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면 트럭에 책임 크다"고 비난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