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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망보고 아내는 훔치고…마트서 한우 훔친 50대 부부절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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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형마트에서 100만원 상당의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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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지난 1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110만원 상당의 한우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첫날 마트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8팩을 담은 뒤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 가방에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났다.

둘째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10팩을 B씨 가방에 넣고 다른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마트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원 상당의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100만원 상당의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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