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형마트에서 100만원 상당의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110만원 상당의 한우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첫날 마트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8팩을 담은 뒤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 가방에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났다.
둘째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10팩을 B씨 가방에 넣고 다른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마트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원 상당의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d1e29a93a93a5.jpg)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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