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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은 너무 많아"…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1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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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3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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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A군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생각하면 계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반면 1심 재판에서 A군에 대해 "과거 무면허 운전 이력이 반복적으로 있었으며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5개에 해당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A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A군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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