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청주 오송역세권개발사업 갈등 여전…개발업체, 조합원 고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뇌물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내홍을 겪는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또다른 고소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송역세권지구 유통상업용지 변경을 추진하는 A사는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원 40대 B씨를 무고‧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에 따르면 조합원 B씨는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체비지 중 유통상업용지를 매수한 A사의 개발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주단(은행)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냈다.

청주 KTX오송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A사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B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도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A사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막무가내식 고소를 진행했다”며 “도시개발조합원이 속한 네이버 밴드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첨부한 글을 게시하거나, 각종 국가기관에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용도변경 신청 취하를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특히 “B씨로 인해 신용이 훼손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조합원과의 신뢰 관계도 훼손돼 향후 개발사업 진행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사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사업과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과 세력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소송을 진행해 진실을 가리겠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탈법에 적극 대처하고, 불법 임시총회 무효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사는 지난 4일 열린 임시총회 1호 보고안건에 대해 감사 및 발의권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시행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도 같은 날 구속됐다.

조합장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오송역세권조합은 지난 4일 흥덕구 오송읍 C&V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또 유통상업용지 복합개발 신청 취하, 임시조합장 선출, 41차 이사회 및 24차 대의원회 의결 안건‧보고사항 전면 취소 등도 통과시켰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TX오송역 일원 70만6976㎡ 규모로 추진하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청주 오송역세권개발사업 갈등 여전…개발업체, 조합원 고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