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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골목길서 강아지 변 치우다 택시 치였는데…"치료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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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골목길에서 반려견 대변을 치우던 견주가 택시에 치인 후 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택시회사로부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견주 A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시 동대문구 인근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중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견주 A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시 동대문구 인근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중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다음 날이 되자 A씨는 심한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해 입원 절차를 밟았으며 이후 정형외과와 화상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병원비 정산 내역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택시 회사 측에서 치료비를 정산해 줬지만, 소송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A씨는 택시 기사에게 과실이 있으며 그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는 손님을 승차한 뒤 분명히 제가 보였을 텐데 전방주시 태만이 아닌가 싶다"며 "택시가 좌회전하는 과정에 우측에서 차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좌측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견주 A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시 동대문구 인근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중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이어 "첫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 과실이라 인정해 놓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더는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A씨가 설명했듯 택시가 좌회전하던 도중 A씨를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비췄다. 한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며 "원고(택시 회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과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있으면 과실 40%로 본다"며 "이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정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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