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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송3법, 언론자유 회복 기회…尹 '거부정치'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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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언론관 바로잡아야…오명 씻으려면 즉각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조정식 당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조정식 당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은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는 기회"라며 "대통령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욕타임즈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 열의가 한국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을 공포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 앞에 달라지겠다면서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며 "민심도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방송3법을 거부하면 언론통폐합에 나선 과거 독재정권과 다를 게 없다"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KBS·MBC·EBS 이사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보장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언론노조를 위한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함께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이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재를 추천받는 '인재 국민추천제'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 홈페이지 또 인재위원회 이메일이나 팩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위원회'를 출범하고 총선 인재영입 작업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당내·외를 가리지 않겠다는 기조와 함께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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