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2ea32babc50c3.jpg)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깨물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주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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