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산림공원 조성에 나선 충북 진천군이 봉화산에 산책길(임도)을 내면서 토지주인 교육당국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 소유주인 교육당국은 동의 없이 공사가 이뤄진 만큼 진천군에 원상복구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상복구가 이뤄질 경우 임도 개설에 쓴 5억여원의 예산은 물론, 복구비용까지 더해져 행정오류로 막대한 혈세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은 오는 2025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임도 6㎞와 둘레길·등산로 20㎞를 잇는 30㏊ 규모의 산림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문제가 된 구간은 2.31㎞ 임도 개설 구간이다. 군은 이 구간 700m를 포함해 삼수초·상산초 등 학교 부지 14만여 ㎡를 매입할 계획이다. 등기부등본 상 학교 부지 2곳의 소유자는 충북도교육청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천교육지원청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 사무 규정을 위반해 교육청과 도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학교 부지를 넘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해당 학교 부지에 임도개설 공사를 시작, 지난달 700m 구간을 완공한 진천군은 이 공사가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아이뉴스24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진천군과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과 10월 각각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매도승낙서'를 주고 받았다.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에는 '충북도교육청 소유의 토지를 진천군이 추진하는 임도 신설 계획에 동의한다', '토지의 사용 및 매각시에는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단, 본 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 사용 및 공사 진행 시 원상복구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매도승낙서'도 두 학교 교장의 직인과 주소지, 지목, 면적, 매각 배경 등이 명시돼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매도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임도 개설)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진천교육지원청 측은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가 개발을 허용한 조처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충북도의회의 지적대로 군과 주고 받은 서류가 학교장 명의로 발급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승인을 하지 않았고, 군이 무단으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천군이 ‘토지(임도) 사용 승낙서’를 요구했지만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를 발급했다”며 “임도 신설 ‘계획’을 동의한 것이지 ‘신설’을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설 계획 동의서에 토지 사용이나 매각 시 별도의 협의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해야한다고 한만큼 협의 없이 군이 개발 행위를 한것으로 보고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원상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 진천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임 사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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