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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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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여주시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며, 3분기부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가 되지 않아 위의 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신청하고,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으며,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사진=여주시]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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