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이 적발됐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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