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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13일 반대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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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동조합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경영 위축" 일제히 반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희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희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강 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며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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