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공매도 잔고 수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시 반등에 따른 주식 평가금액 상승 등 영향으로 공매도 잔고금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공매도도 금지하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이들의 차입 공매도 허용은 필수적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매도를 전면 금지 조치했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9일 거래소가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공매도 잔고 수량은 4억2162만9000주로,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 3일(4억4263만4000주)보다 2100만5000주 감소했다.
공매도 수량은 줄었지만, 공매도 종목의 평가금액이 증가해 잔고금액은 3일 17조8120억원에서 6일 19억2130억원으로 1401억원 늘었다. 6일 하루 동안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급등했다.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공매도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의 불법 공매도 등 법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해외 주요증시(미국, EU, 호주 등)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이후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후 3거래일간 이뤄진 공매도는 ETF 유동성공급자들의 공매도가 대부분이다. 파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9억원, 7일 1000만원이 나왔고, 8일부터는 코스닥·코스피시장 모두에서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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