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신사 과징금 부과를 위한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과장급 간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방통위가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위반 정황이 포착된 통신사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내부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다.
방통위는 중단됐던 조사를 다시 진행해 같은 해 9월 해당 통신사에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으나, 통신사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A씨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취소소송에서 통신사가 승소한 것을 근거로 "방통위 조사는 취소될만 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9월 조사와 3월 조사는 별개 조사인 점,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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