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인대회 출신의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a597b4bb9ab79.jpg)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10여 년간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며 결혼생활을 했다. 또 미인대회 출신인 그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 SNS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아내는 과대 광고를 하게 됐고 이에 누리꾼들 질타를 맞고 급격히 변해갔다.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또 남편에게 '당신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아내는 시부모와도 크게 다툰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70a03b2c4ee24.jpg)
남편은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를 기다리며 아이를 양육했지만 3년이 흐르면서 아내와의 이혼을 바라게 됐다. 문제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 아파트 한 채 역시 명의는 아내이지만 대출 명의는 남편이기에 남편이 계속 상환 중이었다.
남편은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연락두절됐지만 이미 연락두절 및 별거상태가 장기화돼 혼인파탄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현재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에게 송달이 이뤄지고 아내도 성실히 응소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27a7d321051af.jpg)
그러면서도 "만약 아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응소도 하지 않아 소송진행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 아내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아내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송달이 잘 진행되면 재산분할청구를 추가하되, 아내 주소지를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아내와의 혼인관계부터 해소할 것을 권한다"고 정리했다.
또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 절차로 청구 가능하다. 현재 남편이 아내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대출을 갚는 중인데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같은 보전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까지 나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a85d6a606c02d.jpg)
아울러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함께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육비 역시 추후 재산분할청구과정에서 함께 청구 가능하고 별도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아내와 별거한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함께 영위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양육을 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과거양육비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