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겨울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겨울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9860bef0bc6e3.jpg)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어머니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의 쌀쌀한 날씨로, 찬 바람이 부는 데다 야간이어서 기온은 더 내려가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숨졌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겨울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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