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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행안전주간 릴레이 캠페인… 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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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속도 20km/h 이내로 제한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보행안전주간’을 맞아 8일 서구 둔산동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치구·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제도 시행 1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반적으로 보행 안전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 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정규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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