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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에도 두 자녀 살해한 아빠…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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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친부 A씨의 살인 혐의 등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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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10대 고등학생 딸과 10대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친과의 불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70대 모친과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중학생 아들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당시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으나 A씨는 끝내 아들을 살해했다.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검찰은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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