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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교수 "연금 적자 보전 위한 일반재정 지원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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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시 연금급여 지급 보장할 여력 없어

[아이뉴스24 황태규 수습 기자] 정부도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필요시 국민연금 재정에 일반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다만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단순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은 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국민연금 다 함께 살리기'세미나에서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황태규 기자]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황태규 기자]

박 교수는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대한 미신을 갖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람들은 본인이 힘들 때 국가가 무언가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IMF와 같은 사태를 보면 국가도 무너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가가 보장한다는 국민연금 고갈 시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유지를 위해 국가가 매년 1%의 GDP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더욱 증가시켜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뿐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감사원이 2020년 국가재정 장기 전망을 수정했다"며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228.8%를 초과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보험 적자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국방비 증강, 경제위기,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국가에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필요시 국민연금 재정에 일반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을 투입하는 수준에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수위험의 분산이라는 순수 보험기능이 아닌 다른 사회복지 정책적 기능을 국가가 부여한 경우에 한정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단순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은 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태규 수습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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