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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과 전화하다 덜미 잡힌' 김길수…"조력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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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틈을 타 도주한 김길수 씨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다가 70시간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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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10여만원의 택시비를 대신 내준 여자친구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한 뒤, 김 씨가 A씨에 재차 연락을 시도할 것을 고려해 함께 있었다. 경찰 예상대로 김 씨는 A씨에 전화를 했고, 발신번호 확인 등 추적을 통해 공중전화임을 확인한 경찰은 오후 9시 24분 현장으로 나가 김 씨를 체포했다.

검거된 김 씨는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라고 답했고,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경찰은 7일 0시께 안양동안경찰서로 김 씨를 압송한 뒤 최대한 빨리 기초 조사를 마칠 계획이며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 신병을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 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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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6시 20분쯤 김 씨는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당시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이후 김 씨는 오전 6시 53분 최초로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1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 20분으로 '지연 신고'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교정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과실이 확인된 책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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