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생후 60일 된 신생아를 20분간 방치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60일 아가 집에 혼자 두고 편의점 갔다 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남편이 생후 60일 된 신생아를 20분간 방치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d25d4364cade2.jpg)
글 작성자 A씨는 "(남편이) 맥주 사러 갔다 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조리원 이후 처음으로 친정에 하루 간 상황이었고 남편 믿고 타임라인 별로 할 거 다 적어두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에 베이비 캠 설치해서 보니 아이를 홀로 두고 거의 20분간 없어서 물어봤더니 편의점 맥주 사러 갔다 왔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친 거 아니냐. 순간적으로 진지하게 이혼해야 되나 생각했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20분 비운다고 무슨 일 생기냐" "사고 날 수도 있으니 애 데리고 차도 타지 마라"며 A씨가 예민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생후 60일 된 신생아를 20분간 방치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5f3c1a20cdbf5.jpg)
그러나 대다수 누리꾼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집을 완전히 비우는 거랑 잠깐 화장실 가는 게 똑같냐" "20분은 너무 길다" "아이에 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 등 반응을 보이며 A씨 남편을 나무랐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500명의 유아가 질식을 비롯해 수면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유아들은 잠시만 방치돼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기간 유아를 방치하는 행위 자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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