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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성매매"…남편 험담했다고 의심해 직장 동료 헛소문 퍼트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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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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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많이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을 쓰기도 했다.

B씨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와이프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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