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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신발 투척했던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 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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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 씨의 행동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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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이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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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와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이에 정 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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