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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변호사, 의뢰인 수감되자 그의 딸에 접근해 7차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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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의뢰인이 갇히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의뢰인이 수감되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의뢰인이 수감되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개월간 자신의 의뢰인 딸 B씨를 총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의뢰인이던 B씨의 아버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B씨는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B씨는 A씨가 아버지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주거 및 생활비 마련은 물론 아버지 가석방 논의를 위해서라도 A씨와 지속해 만날 수밖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뢰인이 수감되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의뢰인이 수감되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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