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에게 얽힌 사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남 씨의 공범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3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전 씨의 스토킹, 사기 고소·고발 건을 송파경찰서로 병합한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 보라는 의미"라며 "전 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 씨의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앱 개발 투자 사기 고소 건은 송파서에 병합됐다. 송파서는 앱 개발 투자 사기와 관련해 지난 27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전 씨를 상대로 추가로 이뤄진 고소·고발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8일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남 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체포영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 씨의 체포영장 발부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파악된 피해 규모를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남 씨의 사기 가담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 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된 바 있다. 당시 남 씨와 학원 측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찰 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 인권 침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며 "학교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엔 없어 법적인 맹점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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