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붙잡혔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직장동료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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