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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주말' 군복 입고 가짜총 들었다가...즉결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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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단속법 위반 혐의 적용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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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경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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