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유치원생 급식에 세제나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유치원생들에게 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인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유치원생 급식에 세제나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713c35286e785.jpg)
재판부는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다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여한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합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하자 A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정말로 안 했다. 차라리 죽여달라. 사형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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