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혼자 넘어진 할머니가 버스 기사에게 합의금 300만원 상당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4시쯤 경기 광명시 인근에서 운행하던 중 한 승객이 혼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버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으며, 넘어진 승객은 마지막에 탑승해 뒷좌석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때 버스가 출발하자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 좌석에 착석하려던 할머니 A씨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
버스 기사 B씨는 A씨가 넘어진 순간이 버스가 급정차하는 등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승객들을 다 태운 뒤 정상 운행 도중 할머니로 보이는 승객이 넘어졌다"며 "(할머니는 넘어진 뒤) 외과에 방문해 타박상과 찰과상을 진단받았고, 물리치료 3~4일 및 처방한 약을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틀 뒤 할머니는) 한의원으로 가서 어혈 치료와 한약을 1주일간 처방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곧이어 2주일간이라고 말을 바꿨고 현재로서 내게 '300만원 합의금 달라'고 요구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300만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내가 입원을 원치 않으니 좋은 마음으로 입원하지 않은 건데, 입원했으면 300만원 이상 나왔을 거라고 하더라"라며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속이 안 좋은 등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고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할머니)의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의 상태로는 자기들도 300만원의 합의금 받아본 적이 있다면서 나한테도 300만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억울함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다뤘다.
한 변호사는 "승객이 모두 앉을 때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빈자리가 여럿 있어서 안전하게 앉을 수 있었는데, 맨 뒷자리까지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B씨에게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길 바란다"며 "(이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쌓여 가고 있다. 다친 승객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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