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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이동관 "불법보조금 방지 위해 '성지 파파라치'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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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단통법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성지' 성행…KAIT와 연계도 필요"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단통법 성지를 막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방통위·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 보조금이 성행 중"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갤럭시 S23의 경우 기준가가 115만5000원인데, 법에 의하면 약 58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나 흔히 말하는 불법 '성지'에서는 불법지원금이 82만5000원이나 된다"며 "오히려 사는 사람이 17만원을 받고 공짜 폰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통3사는 현재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법률상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편법 성지점을 모니터링하고 거래정지될 경우 사전승낙서 철회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KAIT는 행정권을 가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KAIT와 달리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행정처분하는 조치로서 위반행위 조사권을 갖고 있으나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는 96건에 불과해 전체의 4.5%에 그치는 상황"이라면서 "방통위와 KAIT의 연계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판매 장소를 옮겨가는 방식이다 보니 적발이나 조치가 어렵다"면서 "KAIT 위탁 조항과 관련한 입법도 국회에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말 불법보조금 포상제도 '폰파라치(폰+파파라치)' 제도가 사라지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유통조사팀으로 전환되며 현재 단통법 관련 인력 및 제재조치가 약화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해당 제도 부활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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