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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칼 겨눈 금감원…카뱅은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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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자본시장 근간 헤쳐"
카카오 소송해도 카뱅 충격은 작지 않을 듯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를 검찰에 넘기면서 카카오뱅크가 좌불안석이다. 카카오는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권에선 카카오가 소송을 각오하더라도 카카오뱅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이미지.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이미지. [사진=카카오뱅크]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요한 범죄"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4일 금융의 날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당연히 관련자들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실상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선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를 보유한 대주주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에서 카카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후 (카카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안팎에선 카카오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카카오뱅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카카오 계열사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계열사 중 수익 기여도가 높은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쉽게 포기하겠느냐"며 "카카오에선 소송을 걸더라도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가 쉽게 카카오뱅크를 포기하진 않겠지만, 금감원이 작정하고 칼끝을 겨눈 이상 버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송을 건다고 해도 카카오뱅크는 그 기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며 발목이 잡혀 성장이 주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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