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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음식물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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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250만원 유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옛 청원군의회부터 통합 청주시의회까지 내리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오창읍)이 26일 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당시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박 의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은 지역구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유권자다.

박 의원은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회 타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피선거권을 잃으면 지방자치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와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사무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우발적으로 대접한 것으로 지지를 호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앞서 열린 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랜 기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창읍 정주여건 개선을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박 의원이 직을 잃으면서 모두 42석으로 구성된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1석, 민주당 18석, 무소속 1석 등 40석으로 재편됐다. 남은 공석인 1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의원이 사직하면서 발생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였던 청주 타선거구(오창읍)와 한 전 의원의 지역구 청주 자선거구(복대1·봉명1동)는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른다. 당선무효나 임기 개시 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이 되면 재선거를 한다.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외 범죄로 피선거권을 잃거나, 임기 개시 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이 되면 치러진다.

재‧보궐선거 고유경비는 청주시가 부담한다. 지난 4월 치러진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4억6600만원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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