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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강간시도'하고 말리던 남자친구에 '중상' 입힌 배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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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상해를 입히고,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배달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달기사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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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의 20대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A씨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상해를 입히고,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배달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상해를 입히고,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배달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또 검찰은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며 징역 30년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준수 사항 부과 등을 함께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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