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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잘못 나왔다고 "눈 깔아" 폭언에 폭행까지 한 40대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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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고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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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내온 B씨에게 "눈 깔아라"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 많다" 등 폭언을 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공간에 들어가 1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하거나 "가족들 모두 불구 돼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폭행·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키오스크 오작동으로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고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고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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