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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에 순찰차까지 파손한 20대 만취 男…'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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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행한 데 이어 순찰차까지 파손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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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이민구)는 24일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5시쯤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소재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주차된 버스 앞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여러 차례 찼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너희들은 돈 받아먹는 거 아니냐. 20만원 주면 되잖아. LPG 충전소도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등 경찰관을 향해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 욕설하고 폭행한 데 이어 순찰차 까지 파손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 욕설하고 폭행한 데 이어 순찰차 까지 파손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의 범행은 연행되는 순간에도 이어졌다. 그는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데다 동종범행 전력도 있다"라면서도 "버스 파손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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