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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외길의 '주차빌런 부부'…맞은편 차량에 막히자 차 두고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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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방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사 중인 좁은 도로를 운전하던 부부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마주치자, 양보 없이 그대로 차를 두고 떠난 사례가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한 부부가 공사중인 좁은 도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차와 마주치자 양보없이 그대로 차를 두고 떠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시 기장군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당 도로 일대는 공사 중인 지역으로, 마주 오는 차들이 여유공간을 봐가며 서로 양보해야 할 만큼 비좁은 곳이었다.

A씨는 당시 이 길을 지나다 길이 꺾이기 직전 차 한 대와 마주쳤다. A씨 뒤에는 이미 차 두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맞은편 차를 향해 "뒤에 차가 두 대 있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상대 차주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되레 비키라는 손짓만 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 뒤에도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어떤 차도 없었다.

A씨는 "제 뒤로 차가 밀렸으니 먼저 조금만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 차주는 꼼짝도 안 했다. 그 사이 A씨 차 뒤로는 차 2대가 더 와 총 4대가 밀린 상태였다.

운전자 A씨가 공사 중인 외길 주행 중 문제의 부부 차량과 마주친 상황. [영상=유튜브 '한문철TV']
문제의 부부가 공사 중인 외길에서 양보없이 차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참을 꼼짝하지 않고 대치하던 상황에서 맞은편 차주와 동승자인 여성은 차에서 내려 차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다.

부부가 사라지자, A씨는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한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받는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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