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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숙 수협은행장 "중도상환수수료 불법 부과…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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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업점, 면제 규정 인지 못 해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법으로 부과했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강신숙 수협은행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여간 어업인에게 136건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업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수료를 계속 부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수협은행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작동하면 안 된다"며 "전액 반환과 함께 이를 원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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