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충주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단속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흡연 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주·야간, 휴일에도 이뤄진다.

금연구역인 PC방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충주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충주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단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