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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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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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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 등이 위법한 경우 유·무죄 선고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조 씨 측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사진=다산북스, 참새책방]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사진=다산북스, 참새책방]

조 씨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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