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매일 여직원과 대화를 하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남편을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4년 만에 합격했다. 그간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는 남편의 합격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 동료들에게 소외당하는 등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으나 몇 달 전부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거나 아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자주 통화 중인 모습도 보였다.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전화 목록을 찾아봤고 남편이 매일 낯선 번호와 전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남편의 바람을 의심한 아내는 곧장 남편의 차 안에 녹음기를 넣는 등 행위로 남편의 불륜을 적발하려 했으나 두 사람이 따로 데이트를 하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직접 자초지종을 물었고 남편은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그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 '아내인 당신보다 더 자신을 잘 알고 있다' 등의 대답을 했다.
해당 여직원 역시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밖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스킨십은 없었기에 불륜을 아니라고 했다.
아내는 "매일 전화한 게 바람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제가 참아야 하나. 상간 소송이라는 게 있다는데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을 것을 필요로 한다"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 등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연인처럼 호칭을 정해 부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 직장에서 여직원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성적 호감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으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 부정행위가 주로 전화로 이뤄졌기에 아내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몰래 집어넣은 녹음기 속 녹음 내용이 상간 소송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지는 문제가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녹취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최근 판례에서 교통사고 등 일반적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으니 불법 녹음보다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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