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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니 문 열어 달라" 벽돌 들고 원룸 침입하려 한 40대 男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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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벽돌을 들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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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검사)는 19일 특수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부산 기장군 한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벽돌을 들고 원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원룸 주민은 새벽에 택배가 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이후 근처 식당 2곳에 침입해 현금 12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벽돌을 들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벽돌을 들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원룸에 침입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4월 16일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처를 받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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