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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탈의실에 몰카 설치해 촬영한 의사 집행유예…신상공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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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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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김장구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병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간호조무사 2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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