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 범위를 확장해 건설사들에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국토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의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의 범위에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도 포함시켜주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HUG가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11월 HUG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약 7개월 뒤인 2016년 6월 국토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받았다.
사실상 국토부가 HUG의 새로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반려했는데 HUG는 국토부 승인 요청 전, 개발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 넘게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기간 동안 12개 사업장에 발급된 분양보증 총 금액은 1조746억원이고, 이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약 85억원이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낼 필요가 없었던 보증료 39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국토부의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수 년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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