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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은 친구에 합세해 폭행 가담한 체육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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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체육관 관장이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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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육관 관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홀덤펍에서 다른 손님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일행 중 1명은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본다며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싸움에 합세해 주먹으로 B씨를 한차례 때렸고, B씨는 갈비뼈가 부서져 3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체육관 관장이 술김에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 체육관 관장이 술김에 친구가 벌인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A씨를 제외한 일행들은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A씨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과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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