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면 재시공을 진행하는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되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6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는 당초 '무량판구조'가 아니었으나 GS건설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부담하는 입주 지체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고 묻자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선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서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원비 수준과 관련해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입주민당 지체보상금 9100만원,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선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는 당초 '무량판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로 설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LH는 GS건설이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는 무량판구조로 승인을 한 적이 없냐"고 질문하자 이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2020년 10월 26일 라멘구조를 제안한 건 맞다"며 "(무량판) 혼용구조로 갔을 땐 사전에 발주처인 저희(LH)한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GS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인 이야기"라며 "(발주처의) 공식 승인 없이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라멘구조로 제안한 것도 GS건설이었고 무량판 구조가 시공성도 별로 좋지 않고 안 하고 싶어서 (라멘구조로)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GS건설이) 무량판으로 지은 것"이냐며 "LH 실무자들이 설계사와 얘기해 그냥 (GS건설에) 무량판으로 하라고 한 게 훨씬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사장은 전관 카르텔 문제와 관련,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겨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사장은 "전관 문제는 (현재)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며 "현재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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