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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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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000만원 융자한도, 최대 이자 1.5%·수수료 0.8% 지원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를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이다. 작년에 신청한 사업자의 이자 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된다.

한편, 군은 작년 관내 소상공인 276개소에 3800만 원의 이자·보증수수료를 지원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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